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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심원 급식 식자재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정심원 공고 제 2025 - 15호] (계약 관련 공고 제2025-11호 ~ 제2025-14호)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6년도 급식 식자재 4개 품목군 계약심사를 위한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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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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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
총 5인 이상 9인 이내 구성 (내부 위원은 별도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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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해당 계약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 (약 1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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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사업 |
2026년도 정심원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위한 협상에 의한 지역 제한 단가 계약 (농·수·공산품류, 육류, 양곡류, 김치류 등 4개 품목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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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80% + 입찰가격 20%) |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7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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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
예비위원 포함 21명 내외 |
(후보자 명부 작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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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일 (추첨) |
2025. 12.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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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정일 |
2025. 12. 30.(화) |
(선정 위원에게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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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정심원 지정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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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별표 4]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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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위원을 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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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내자격 요건 (기준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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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급식 및 운영 (1, 2호) |
1. 타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사 기관의 장(원장, 시설장 등)이나 팀장급 이상의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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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있거나 단체급식을 운영/관리한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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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영양 전문 (3호) |
3.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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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위생 (4호) |
4. 식품위생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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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및 후원(6, 7호) |
6호:정심원 후원 단체 또는 후원회 회원또는 관계자로서 급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 7호:인권 전문가, 인권 옹호기관 종사자등 급식의 이용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습니다.
3.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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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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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12. 13.(토) ~ 12. 22.(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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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 등록 신청서 [서식 3]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1부. 3. 경력 및 자격 증명 서류등 (증빙자료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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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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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 E-mail: sksow1212@hanmail.net(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 343번지 담당자:오정아 앞)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 343번지 담당자:오정아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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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정심원 급식영양팀 (☎ 063-243-1212) |
4. 위원 선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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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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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모집된 후보자 명단 중 2025. 12. 26.(금)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 및 예비위원을 위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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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심사일시 및 장소는 최종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미 선정된 분께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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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회피 의무 |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붙임.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반 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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