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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심원 급식 식자재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
관리자 (hidoctor) 조회수:1008 추천수:1 58.72.134.243
2025-12-13 09:00:00

2026년도 정심원 급식 식자재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정심원 공고 제 2025 - 15] (계약 관련 공고 제2025-11~ 2025-14)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6년도 급식 식자재 4개 품목군 계약심사를 위한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원회명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5인 이상 9인 이내 구성 (내부 위원은 별도 위촉)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해당 계약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 (1개월 내외)

 

심의 대상 사업

2026년도 정심원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위한 협상에 의한 지역 제한 단가 계약 (··공산품류, 육류, 양곡류, 김치류 등 4개 품목군)

 

심의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80% + 입찰가격 20%)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7조 준용

모집 인원

예비위원 포함 21명 내외

(후보자 명부 작성 목적)

위원 선정일 (추첨)

2025. 12. 26.()

 

심사 예정일

2025. 12. 30.()

(선정 위원에게 개별 통보)

장 소

정심원 지정 회의실

 

수 당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별표 4]에 의거 지급

 

2. 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2조 제1항 제1, 2, 3, 4, 6, 7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위원을 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위촉합니다.

 

모집분야

내자격 요건 (기준 제2조 제1)

단체 급식 및 운영 (1, 2)

1. 타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사 기관의 장(원장, 시설장 등)이나 팀장급 이상의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설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있거나 단체급식을 운영/관리한 경험이 풍부한 자

식품 및 영양 전문 (3)

3.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법률 및 위생 (4)

4. 식품위생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이용자 권리 및 후원(6, 7)

6:정심원 후원 단체 또는 후원회 회원또는 관계자로서 급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

7:인권 전문가, 인권 옹호기관 종사자등 급식의 이용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외 대상]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3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용역·자문에 관여한 경우
  • 또는 직계 가족이 해당 납품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년 이내해당 납품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식자재 납품업체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구분

내용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12. 13.() ~ 12. 22.(), 18:00까지

제출 서류

1.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 등록 신청서 [서식 3]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1.

3. 경력 및 자격 증명 서류등 (증빙자료일체)

접수 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E-mail: sksow1212@hanmail.net(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 343번지 담당자:오정아 앞)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 343번지 담당자:오정아앞)

문의처

정심원 급식영양팀 (063-243-1212)

4. 위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선정 방법

모집된 후보자 명단 중 2025. 12. 26.()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 및 예비위원을 위촉합니다.

통지

심사일시 및 장소는 최종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미 선정된 분께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기피/회피 의무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4조에 따라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붙임.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반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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