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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심원 급식 식자재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수정 최종안)
정심원 공고 제 2025 – 16호 (수정 공고)
(계약 관련 공고 제2025-11호 ~ 제2025-15호 관련)
당초 공고 내용(공고 제2025-15호) 중 첨부된 서식 번호의 오류를 정정하고,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재설정하며,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 별도 위촉 근거 및 최종 위원 구성 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본 수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위의 수정 사유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6년도 급식 식자재 4개 품목군 계약심사를 위한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개 모집합니다.
1.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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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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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
총5인 이상9인 이내 구성((내부 위원 2명은 별도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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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
총 7명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으로 확정 |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5명)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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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해당 계약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약1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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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사업 |
2026년도 정심원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위한 협상에 의한 지역 제한 단가 계약(농·수·공산품류,육류,양곡류,김치류 등4개 품목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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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능력80% +입찰가격20%) |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제7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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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
예비위원 포함21명 내외 |
(후보자 명부 작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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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일(추첨) |
2025. 12.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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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예정일 |
2025. 12. 30.(화) |
(선정 위원에게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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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정심원 지정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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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
정심원「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별표4]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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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위원을 모집하며,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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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내자격 요건(기준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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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급식 및 운영(1, 2호) |
1.타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사 기관의 장(원장,시설장 등)이나 팀장급 이상의 관련 분야5년 이상 경력자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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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경력이 있거나 단체급식을 운영/관리한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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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영양 전문(3호) |
3.영양교사,영양사 또는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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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위생(4호) |
4.식품위생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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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및 후원(6, 7호) |
6호:정심원 후원 단체 또는 후원회 회원또는 관계자로서 급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 7호:인권 전문가등 급식의 이용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습니다.
3.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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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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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12. 16.(화) ~ 12. 22.(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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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 등록 신청서[서식3] 1부.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3. 경력 및 자격 증명 서류등 (증빙자료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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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E-mail또는 우편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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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E-mail:sksow1212@hanmail.net(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343번지 담당자:오정아 앞)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광수만로343번지 담당자:오정아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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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정심원 급식영양팀(☎063-243-1212) |
4.위원 선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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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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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모집된 외부후보자 명단 중 2025. 12. 26.(금)에 입찰 참가자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부위원 5명을 위촉합니다. (내부위원 2명은 별도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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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심사일시 및 장소는 최종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미 선정된 분께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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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회피 의무 |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붙임.정심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제반 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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