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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고: 정심원 제2025-11호, 12호, 13호, 14호 및 제15호)
2026년도 정심원 급식용 식자재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대면 심사(발표)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 서면 심사'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본 변경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변경의 법적 근거 및 행정적 사유
법적 근거:
-본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 의거, 발주기관은 평 가의 운영 효율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적 사유:
- 통합 심사를 통한 효율성 제고:4개 품목군을 개별 심사하지 않고 통합 서면 심사로 전환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약 체결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 입찰 참여업체 부담 경감:대면 발표 생략을 통해 업체(제2025-11호~14호 참여자)의 물리적 방문 및 발표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제안서 심사 방식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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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대면 심사) |
변경 후 (비대면 서면 심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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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고 |
제2025-11호 ~ 14호 개별 심사 |
전 품목군 서면 심사 |
농·수·공산, 육류, 김치, 양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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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 서면 검토 |
업체 참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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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정 |
2025. 12. 29. ~ 12. 30. |
2025. 12. 30.(화) 집중 서면 심사 |
정심원 일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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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
선정된 외부 위원 소집 |
선정 위원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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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위원 선정 및 운영
4. 기타 사항
2025. 12. 24. 정 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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